이 같은 의견은 29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회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대책을 통해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회측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 구매토록 돼 있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계약담당자들의 구매 기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해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이 최저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적정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제품 구매시 적정 가격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건설공사시 하도급 거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소요자재에 대해서는 직접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해 건설회사에 공급하는 등 공사와 자재에 대한 분리 발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에 참석한 지자체와 제주도교육청, 국가기관 등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다른 지방에 비해 다소 가격이 높거나 품질이 떨어지지만 각종 물품 구매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구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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