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은행의 거래조건에는 원리금이 연체된 경우 연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더는 통장에서 자동이체되지 않고 은행과 협의해 처리토록 돼 있었다. 따라서 은행측의 업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 박씨의 경우 입금할 때 그 자세한 방법을 은행측에 문의했으면 그러한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박씨는 이후 은행을 찾아가서 밀린 원리금을 납부해 신용불량에서 해제됐고 연체금액이 소액이라 신용불량정보 기록도 즉시 삭제돼 다행히 큰 피해는 보지 않았다.
일반인은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금융거래조건 등을 잘 알기가 어려우므로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항상 은행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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