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도내 확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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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복용 이어 양귀비 재배 적발

아나렉신정 등 대용마약과 신종 마약 ‘엑스터시’에 이어 양귀비 밀경작 등 최근 마약류 사범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검.경의 마약류 유통.확산 방지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계는 29일 감귤원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씨(62.남제주군 안덕면.축산업)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양귀비 1862그루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감귤원에 양귀비 1962그루를 재배, 관리하던 중 지난 20일 100그루를 채취해 설사 난 송아지에게 2차례 먹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소와 말 등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 농가들이 양귀비를 밀경작하는 것으로 보고 경작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검과 경찰은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이 늘고 퇴폐.향락풍조 추구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이 확산되면서 마약류가 연령.성별.계층에 관계없이 급속히 퍼지는 것으로 판단, 오는 6월 30일까지를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특별 자수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의 단순 및 상습 투여자, 중증 투여자, 마약대용약물 상습 투여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 알코올.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및 흡입자 등이다.

검.경은 이들이 자수할 경우 단순 투여자는 기소유예나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의거한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해 치료 및 재활기회를 줄 방침을 정했다.

검.경은 이와 함께 5월 말까지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대마 밀경작.밀매.사용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임은 물론 필로폰 야바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 공급책 검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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