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형질 변경 3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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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9일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모 법인 제주지사 정모씨(39.제주시 일도2동)와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말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도시계획구역에 속한 양모씨 소유 임야 1050㎡에 400t 가량의 토석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인근 택지개발지구 진입로 공사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이곳에 매립하고 평탄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정씨는 지난해 11월께 오모씨가 복토를 원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공사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오씨 소유가 아닌 인근 양씨 소유 임야에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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