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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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만신창이가 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이 법 개정안 원안과 법사위에 부쳐질 개정안 대안은 그야말로 천지차이다.

여야가 합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중 주요조항은 국제학교 설립자격을 기존 “국가, 지자체, 비영리학교법인”에서 “국내외 법률에 근거한 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을 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과실송금허용)은 삭제됐다.

또 학교 간 병설 통합 운영이나 위탁 조항 등도 삭제됐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관련 규제 완화 내용 등도 대부분 삭제됐다.

제주도가 영리학교법인을 허용할 수 있는 “국내외 법률에 근거한 법인”조항만을 받고 특별법 개정안의 나머지 대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을 허용 받은 제주도가 상당한 성과를 얻은 듯 보이지만 그렇지만 않다.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을 허용하면서도 과실송금을 끝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교육단체들이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을 반대하며 내세운 이유는 “외국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을 허용하면 학생들의 등록금수입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주장대로 외국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해도 돈을 벌어 가져갈 수 없게 만들었다.

영리법인 허용과 과실송금 허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돈을 벌자고 투자하는 것이지 돈을 벌어 가져가지 못한다면 누가 투자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번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유감인 이유이다.

제주도는 “과실송금문제는 추후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법 핵심조항의 제도 개선이 어려운 점은 그동안 법인세 인하 등의 실패를 보며 이젠 도민이 다 안다.

국제학교 유치가 간단치 않게 됐다. 제주도의 분발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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