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草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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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축산과 청정 환경의 버팀목이 돼 주던 광활한 초지(草地)가 각종 개발사업에 밀려 잠식당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초지의 대규모 잠식은 단순히 축산업을 저해하는 것만이 아니다. 필연코 엄청난 자연환경 파괴를 가져온다. 그리고 자연환경 파괴는 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지하수 오염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이런 것들이 종국에는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까지 저하시키게 한다는 점에서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행정당국도 다른 나라의 잘된 초지보호정책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독일 등 외국에서는 초지를 축산뿐이 아닌, 생태계 보전자원으로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초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제주도의 사정은 너무도 판이하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지난해까지 조성된 제주도내 초지는 총 2만7268㏊로, 꽤 광활한 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세워지고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자, 중산간 일대 초지들이 급격히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현재 남아 있는 초지는 1만9207㏊뿐이다. 전체 초지 면적의 30여 %나 되는 8061㏊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잠식당한 초지들에는 골프장, 숙박시설, 승마장.경마목장 등 관광.스포츠성 축산시설, 집단 관광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현재 중산간 초지에 대규모 리조트와 골프장이 예정돼 있는 곳도 13곳 914㏊에 이르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오래지 않아 제주도내 초지들이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할 것 같다.

물론, 국제자유도시이자 관광지인 제주도로서는 개발사업에 초지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 않음을 잘 안다. 적당한 수의 골프장도 필요할 것이요, 기타 관광시설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한계는 있어야 한다. 보호받아야 할 초지들이 관광개발의 표적으로 노출된 채 무차별 잠식만 당한다면, 지하수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제주도가 뜻밖의 해를 입을는지도 모른다. 벌써 초지 총 면적의 30여 %가 잠식당했다면 거의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초지법도 문제다. 조성된 지 30년 이상된 초지는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어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초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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