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입주자 부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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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의 일부가 입주민들에게 부과될 방침이어서 관련 조례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전액 부담해온 교지 매입비를 입주자들도 일정비율 부담하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미 제주도교육청은 2000년 개정된 관련 특례법에 따라 ‘제주도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제주도에 요청해 놓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정부가 일괄 부담할 매입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입주자들에게 분담토록 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재정 정책이 아니다.

물론 택지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 요인 등을 감안한 조치일 테지만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여건은 상당히 다르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관례에 비춰 입주민들의 지가 상승에 따른 이득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시 등 지방도시의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하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을 부추길 요인이 더 클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자금 여력이 큰 입주자 또는 재산증식 목적의 분양자라면 모를까, 서민 입주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되는 택지개발인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결국 어렵게 아파트나 택지를 마련하려는 서민들 중 상당수가 학교용지 매입비 일부 부담으로 상승한 분양가 또는 택지공급 가격 때문에 소외되고, 자금 여력이 보다 유리한 입주민 위주의 혜택이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2005년 설립되는 이도지구내 가칭 이도교, 이도중과 노형지구내 신노형교 등의 부지 매입비의 1% 내외의 금액을 입주자들이 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입주자들에게는 큰 부담금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 등을 제외한 일부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 제정을 기피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한 일부 시.도들도 부담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다. 입주자 일부 부담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는 수도권과 차이가 큰 본도 택지개발 여건을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부담금 징수 예외 지역으로 지정받는지, 부담금의 비율을 경기권(0.8~1.5%)의 3분의 1 등 낮은 선에서 책정해야 한다. 지역별 택지개발의 실효성을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정책을 일괄 반영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도 부합되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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