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前민노총부위원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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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 등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前)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진영옥 씨를 1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인사관계자는 "전에는 진 씨가 휴직 중이라 따로 직위를 해제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번에 복직의사를 밝혀 조치를 했다"며 "직위해제는 징계라기보다 행정벌에 가까우며, 현재 사법부의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형이 확정된다면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진 씨는 "2월 18일 전후로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통해 (도교육청으로부터) 복직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고 2일 학교(제주여상)에 나와보니 약속했던 3학년 교사직 대신 직위해제라는 말을 들었다"며 "교육청과 학교에 왜 미리 통보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논쟁이 길어져 조치가 늦어졌다'고 답해 현재 학교 상담실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 양성언 교육감은 작년 말과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이 날 때 까지 징계유보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징계나 다름없는 직위해제를 했다"며 직위해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된 뒤 권한대행을 맡았던 진 씨는 '광우병 쇠고기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쟁취' 등 요구사항을 내걸고 '7.2 총파업'을 결의해 기업체에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 성산수산고(현 제주관광해양고) 해직교사 출신인 진 씨는 전교조 여성위원장과 대외협력실장을 거쳐 2006년부터 민노총 부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지난 2월 노조 핵심 간부의 `성폭력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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