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인 진영옥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3일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김상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진 교사를 1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진 교사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직을 사퇴한 후 지난달 27일 휴직 전 학교인 제주시내 모고교에 복직했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직위해제와 관련해 “진 교사가 학교에 복직을 하자마자 사전통보없이 직위해제를 했다”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인 여러 가지 영향 등을 고려해 직위해제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는 급여의 80%를, 그 이후는 50%만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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