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교수회, "합리성, 객관성, 적법성 결여" 주장
제주대학교 교수회(회장 고경표)가 고충석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교수회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충석 후보의 논문표절의혹 건에 대한 연구윤리위의 심사는 합리성과 객관성, 적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판정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윤리위는 논문 표절의혹 당사자인 현직 총장에 의해 임명.구성됐고, 위원 과반수 이상이 타 보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또 “연구부정행위 조사대상은 2007년 3월 1일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물에 한하기 때문에 고 총장의 논문표절 건은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적법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이어 “윤리위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공식적인 자료도 없이 심사했기 때문에 이번 심사는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고 총장의 일부 논문을 대상으로 표절여부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이중게재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