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피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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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 등에 빌려줬다 수천만원 대출 등 잇따라
제주경찰서 카드 관련 민원 한 달 20건


지난해 말 고모씨(28.여)는 카드사로부터 자신의 카드대금이 연체됐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돈놀이를 하는 올케인 강모씨(32.여)가 자신에게 빌려간 카드로 수천만원을 대출 등을 받아 갚지 않은 것이다.

고씨는 지난해 9월 올케에게서 ‘일수와 급전 돈놀이를 하는데 카드 등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이상없이 카드를 막아주겠다’는 말에 선뜻 카드를 준 것이 화근이었다. 올케인 강씨가 고씨에게서 7장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금액은 무려 4900여 만원. 고씨는 빌려준 돈까지 합해 7300여 만원 가량을 편취 당하자 최근 ‘올케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 강씨는 사기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주부인 전모씨(30.여)도 평소 알고 지내는 김모씨(32.여)에게 카드를 빌려줬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 김씨는 전씨와 전씨의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28회에 걸쳐 5100여 만원을 부정 사용, 전씨는 고스란히 이 금액을 물어야 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이웃이나 친구, 가족, 친지 등에게 카드를 대여.양도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가정불화는 물론 신용불량 및 개인파산의 불씨가 되고 있다.

30일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신용카드를 남에게 빌려줬다가 피해를 당했다며 민원상담실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사례는 한 달 평균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가족이 자신의 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와 전화문의도 적지 않아 가족간 신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의 카드를 빌린 사람의 입장에선 공짜라는 생각으로 마구 카드를 긁는 경향이 짙다”며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에게 가족과 친지의 신용카드는 커다란 유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만큼 카드 대여.양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 관계자도 “부부간에 카드를 서로 빌려쓰거나 친지에게 카드를 빌려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회원 규약상 신용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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