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자리서 멸시했다며 작장대표 살해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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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자리에서 멸시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근무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모 피고인(49.남제주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라도 존엄한 한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상해치사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살인을 한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남제주군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공터에서 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박모씨(57)에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자신을 멸시하는 태도를 시정해 달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박씨에게서 욕설과 함께 뺨을 2차례 맞은 김 피고인은 박씨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박씨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이어 술을 마신 채 3㎞ 정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도 받았다.

김 피고인은 1996년 12월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9년 12월 31일 가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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