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모 피고인(49.남제주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라도 존엄한 한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상해치사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살인을 한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남제주군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공터에서 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박모씨(57)에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자신을 멸시하는 태도를 시정해 달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박씨에게서 욕설과 함께 뺨을 2차례 맞은 김 피고인은 박씨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박씨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이어 술을 마신 채 3㎞ 정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도 받았다.
김 피고인은 1996년 12월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9년 12월 31일 가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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