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30일 현조건조물 방화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모 피고인(33.남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폭력과 협박 및 모욕에 이어 결국 방화까지 저지른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도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그런데 우 피고인은 2002년 6월 3개월간 동거생활을 해온 신모씨(60.여)가 관계를 청산하려는 데 불만을 품고 신씨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상가 등에 배포하는가 하면 서귀포시 소재 신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 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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