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로 - 동거녀 관계 청산 요구에 집에 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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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동겨녀의 관계청산 요구에 불만, 동거녀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급기야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질렀던 30대가 결국 장기간 옥살이를 통해 죗값을 치러야 할 형편.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30일 현조건조물 방화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모 피고인(33.남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폭력과 협박 및 모욕에 이어 결국 방화까지 저지른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도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그런데 우 피고인은 2002년 6월 3개월간 동거생활을 해온 신모씨(60.여)가 관계를 청산하려는 데 불만을 품고 신씨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상가 등에 배포하는가 하면 서귀포시 소재 신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 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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