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 危害하는 무면허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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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사회에 한동안 잠잠하던 무면허 의료행위가 또다시 성행하고 있어 문제다.

이는 불법 시술로서 시민 건강을 위해(危害)하는 암적(癌的)인 병폐다. 각종 부작용 피해에다 심할 경우엔 생명까지 잃게 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야할 공공의 적인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원기 왕성한 젊은이들이라고 결코 예외일 수 없다.

하물며 이들보다 허약할 수밖에 없고 최신 정보에도 취약한 노인들이 그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실례로 서귀포경찰서는 한의사 면허도 없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1일까지 서귀포시내와 남원읍 일대 가정집을 돌면서 강모씨(70) 등 노인 4명에게 침을 놓는 등 불법 의료시술로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안모씨(54)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2일 붙잡았다.

지난달 24일에는 의료봉사 활동이란 구실을 내세워 제주시내 모 아파트 경로당에서 양모씨(73겳? 등 노인 23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모씨(55·여)가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무면허 의료가 이젠 봉사까지 들먹이며 노인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정황은 불법 시술이 도 전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 노인들이 속출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피해보상을 받을 마땅한 규정조차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로 인해 노인들이 입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노인들을 울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회정의까지 유린하는 악질 범죄와 다를 바 없다.

당국이 이들 범법자들을 엄벌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허나 이들의 수법은 병의원보다 저렴하고 편하다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무면허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사회적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관계당국과 소비자단체 등의 체계적인 ‘요주의(要注意)’ 교육도 필요하다.

노인들도 기만상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켜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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