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자로 직위해제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인 진모 교사와 관련해 “진 교사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직위해제 처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본연의 업무를 박탈한 것은 파면, 해임에 준하는 사실상의 징계이다”며 “도교육청이 징계가 아니라면서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한 것은 과거 교육독재시대의 권위주의적 통치 형태를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은 “진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교육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철회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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