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머리 따로’ ‘몸통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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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4개월의 표류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이 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이곳 저 곳 잘리고 삭제되어 당초 개정안 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했다.

이 법 개정안이 담고 있었던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국제학교 설립근거, 의료와 외국의료기관 규제완화 등 그 민감성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오는 2011년 시범 개교하게 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공사가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그런 점에서 이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로 뛰어다닌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정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고는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영어교육도시의 핵심조항이 삭제된 것은 유감이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 취지는 “외국 영리법인의 국제학교를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외국영리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하게하고 과실송금(이익 잉여금 송금) 허용해 투자자들을 유인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은 어이없게도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을 허용했지만 과실송금을 허용하지 않았다.

외국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허용과 과실송금의 허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없는 성격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법인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지만 이익금은 못 가져간다”는 게 말이나 되나 .

이를 외국인들에게 설명하면 아마 “날 강도 같은 법”이라고 할 것이다.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국제학교설립은 ‘머리’에 해당하고, 그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일(과실송금)은 바로 ‘몸통’에 해당될 것이다.

‘몸통’이 없는 ‘머리’는 못 산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가면서 추후 특별법을 개정할 때 다시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이와 함께 당초 제주특별법 제정의 핵심 ‘몸통’이었으나 삭제됐던 법인세율 인하, 도전역 면세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다시 법 개정에 나서지 말라는 것은 아니나, 특별법이 ‘머리 따로’ ‘몸통 따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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