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격 교육서비스로 국내외 유학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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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어교육도시 비전과 과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미래 비전은 동북아 교육허브다.
선진교육환경을 조성, 세계 명문교들을 유치하고 고품격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조기유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중국과 일본, 동남아 유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영어교육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2)영어교육도시 비전과 과제
정부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영어로 생활하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 외화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러기 아빠’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분석 자료도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오는 2015년 완공되면 국내 초.중.고 유학연수생(2006년 기준 4만5431명)의 20% 정도를 흡수, 연간 4억8000달러 정도의 외화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정부의 발표를 뒷받침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내 초.중.고 12개교를 비롯 대학교와 어학연수기관, 영어교육센터에서 수용하는 총 인원이 1만2260명임을 감안, 이 가운데 약 1만2000명이 연간 4만 달러의 유학경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가정해 산출해 낸 자료다.


제주도는 특히 영어교육도시가 완공된 이후에는 2만3000여 명이 생활하는 정주형 도시가 조성됨으로써 현재 대정읍 인구 1만7378명(2007년 기준)보다 1.3배 많은 인구가 거주, 연간 1200억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의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영어교육도시가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조성.운영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볼 때 해외 명문교 유치는 물론 국제학교 12개교 설립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설립 요건이 영리법인 허용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교육기관 등에 비해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졌다고는 하나 과실송금(果實送金.이익금의 대외 송금)이 제외된 것은 큰 타격이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다.
JDC는 오는 2011년 3월 시범 개교할 3개교(공립1.사립2개교) 중 2개 사립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민간투자자, 외국 명문교 등과 특수목적법인(이하 SPC․Special Purpose Company)을 세울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민간투자자 중 1개 기업은 사립 국제교 1개교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가 과실송금 불허로 ‘주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며 투자의사를 철회했다.
또 국제학교에 시설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던 2~3개 기업도 투자이익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과실송금 허용) 후에 지켜보겠다며 뒤로 물러섰다.


영어교육도시 사업시행자인 JDC는 민간투자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국제학교 2개교 건축에 필요한 자금(약 1500억원 추산)을 조달해 국제교를 설립할 계획이나 국고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역시 이 같은 사정을 감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데도 국비를 지원할 수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건의했다.


오는 2011년 영어교육도시 시범학교가 성공적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는 2012년 이후 9개 사립교를 유치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 등이 ‘교육이 상업화돼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과실송금을 반대하고 있으나 과실송금이 허용되지 않고서는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투자나 외국 명문교의 제주 진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세계적 명문교 유치와 고품질 교육서비스에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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