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민갈등 대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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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귀포시에서 공공사업과 관련해 환경파괴와 토지보상 문제 등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간에 갈등이 심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서귀포시에는 현재 제주해군기지와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혁신도시건설사업, 신화 역사공원조성 등 37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 지역사회가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귀포시에 대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것은 그런 때문이다.

서귀포시의 주민갈등은 위험수위에 있다.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서로 다른 가치와 욕구가 충돌하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도 매우 대립적이고 적대적이다.

시위와 반목이 너무 일상화되어 지역사회가 불신으로 뒤엉켜 있다.

사실 서귀포시가 겪고 있는 이런 주민 갈등은 서귀포시 자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제주도, 더 나아가 국가에도 귀속된다.

따라서 이 갈등의 결과를 서귀포시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권고대로 서귀포시가 주민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야겠지만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도 구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갈등이 보다 발전된 대안과 이해의 조정을 모색케 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협의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지역사회 갈등이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서로의 가치와 욕구가 조정, 합의를 이룰 수 있게 성숙한 시민사회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다.

주민 간에 참여의 보장과 정보의 교류를 통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를 미리 확보해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민주사회가 성숙할수록 갈등은 심화될 수 있다.

차제에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민주사회의 성숙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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