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토지이용 특례 필요하다
도내 토지이용 특례 필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건설교통부가 국토계획 및 이용시 토지 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리정보시스템(GIS)이 구축된 제주지역의 경우 이중규제의 결과를 초래해 결국 토지 이용 개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게 분명해 보인다.

가뜩이나 제주지역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지구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다. 건교부가 국토의 난개발을 우려해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용에 앞서 토지 적성평가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이미 도시계획구역과 한라산국립공원 등지를 제외한 지역에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역이 지정 고시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전국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토지 적성평가를 받도록 한 건교부의 조치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만약 지리정보시스템이 정부의 국토계획 및 이용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몰라도 합당한 시스템이라면 구태여 관련 법률에 의한 토지 적성평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본도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개발사업을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제주지역 개발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지하수 고갈 및 오염과 생태계 파괴 및 수려한 경관 훼손, 그리고 지나친 농경지.초지 잠식 등이다. 아울러 본도 지리정보시스템이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

더군다나 건교부가 막무가내로 이중규제를 하게 되면 국가전략사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은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는 자본 유치에 달려 있다. 그러잖아도 자본 유치가 최대 관건인 마당에 불합리한 토지 이용 이중규제가 대규모 국내외 자본 유치를 더 어렵게 하는 악재로 작용해선 안될 일이다.

마침 건교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다. 건교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시 제주지역을 토지 적성평가 제외 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국제자유도시의 순조로운 개발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일이다.

제주도 역시 환경 파괴가 없도록 하는 보다 완벽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칫 미비한 조치로 건교부에 이중규제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