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후유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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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없이 서류로 불인정 처사는 납득못해

그동안 의료비를 지원받았던 4.3후유장애인 18명이 올해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4.3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회장 고태명)는 11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70, 80대 생계곤란자들이 1인당 연 70만원도 안 되는 의료비마저 중단돼 구걸을 해야 할 판”이라며 “몇 백억원을 들여 4.3공원을 짓고 위령제를 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팽개쳐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냐”며 성토했다.

▲ 4.3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유장애인 18명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정이근 기자>

이들은 또 “후유장애 불인정을 한 4.3중앙위회는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 판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의사소견서 등 서류상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한 것은 탁상행정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고태명 회장은 “후유장애 판정을 맡은 일부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4.3이 무엇이냐, 언제 일어났느냐’며 거꾸로 묻곤 했는데, 4.3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처가 다 나았거나 장애를 노환으로 돌려서 후유증 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무소에서 7년을 옥살이 한 고윤섭와 총상을 입은 양일화씨도 이날 “6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외상은 다 아물었는지 몰라도, 고문과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은 여전해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4.3장애인협회는 “이번에 불인정을 받은 18명에 대해선 현장 방문과 다각적인 실태조사로 후유장애와 무관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중단 결정을 철해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4년부터 특수시책으로 4.3후유장애인 175명에게 의료비 지원과 후유장애인증을 발급해 줬다.

그런데 올해부터 4.3중앙위가 후유장애를 심사하면서 최근 18명이 불인정 판정을 받았고, 이들 중 13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1심에서 기각됐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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