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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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의 하나는 국부의 주요유출원인인 조기 해외유학을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제주도에 한해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가능케 한 것이다.

조기유학에 따른 국부유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외국인 영리병원의 허용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전국에 대형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내용에 우려하는 사람들은 목적대로 성과를 내기를 어렵거니와 제주도가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인큐베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영어교육도시에 조성될 초중고에 다니려면 어느 정도의 부를 소유한 계층만이 가능할 것이다.

대다수 서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비싼 학비가 책정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가 제주도에 거주하는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흔들 가능성이 높고 제주에 국한됐던 것도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제주도에 허용되는 영리병원 역시 높은 의료서비스에 버금갈 어머어마한 의료비 때문에 제주도의 서민들은 접근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 조항은 국내외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도의회, 제주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이번 특별법 개정에 힘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여야의 극한대립속에 정치세도 없고 작은 지역이라는 한계를 절감하면서 여야를 넘나들며 호소하고 당부하고 설득하고 면박까지 당해가면서 이뤄놓은 결실이다.

이것이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뭔가 빠진 것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제주의 미래인 대다수 제주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확보하려는 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서울로 육지로 가야만 하는 중증 제주도민 환자를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확보하려는 정책도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았나 생각해볼 대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주도 지역에만 국한돼 적용되는 법이다.

20여 년 전에 제정됐던 이 특별법의 전신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은 특별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최초의 지역법이었고 지난 2000년에 만들어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도 그랬다.

그 이후 이곳저곳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무색케할 경제자유구역이 곳곳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 제주도가 지역발전특별법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태환 도지사도 언급했듯이 제주특별법은 특별함이 없는 특별법이라고 규정지었다.

항공권 때문에 도민들 이동의 자유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지역이 바로 국제자유도시이자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이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도전역면세화, 법인세 인하, 영리학교의 과실송금과 투자개방형병원의 허용, 관광객 카지노의 허용이 그 중심내용이다.

올해에는 특별법 개정에 기울이는 노력에 더해 대다수 도민들의 현안을 해결하는데도 성과를 냈으면 한다.

<강영진 정치부장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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