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거세장려금 기준 12개월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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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거세장려금 지급기준이 바뀐다.
17일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오승휴)에 따르면 쇠고기 품질 고급화와 고급육 생산 촉진을 위해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거세장려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생후 12개월 이내에 거세된 소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거세장려금 지급대상 월령을 12개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생후 3~7개월에 거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
지금까지는 생후 12개월이 지난 수송아지에 대해서도 거세장려금이 지급됐다.
거세 송아지에 대해서는 한우의 경우 두당 20만원, 육우는 1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한편 거세장려금이 지급된 한우는 2000년 1420마리, 지난해 1381마리, 올해 상반기 710마리 등이며 육우는 지난해 956마리, 올 상반기 168마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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