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다음달 말까지 이들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탈세 규모는 4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혐의 기업 등에 대해 일제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A기업 대표 김모씨는 1999년 3월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위장 역외펀드 ‘BBB’를 설립하고 국내 벤처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인수, 3개월여동안 250억원의 이익을 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역외펀드를 국내에서 사실상 운영하면서도 말레이시아 법인인 것처럼 꾸며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유가증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등 175억원을 탈세했다는 것이다.
또 이모씨는 국내에서 벤처캐피탈 업체를 설립하고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6~7개사에 역외펀드를 세워 운영하면서 국내 관계사의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해 150억원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 등 총 135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미국, 영국 등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처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1997년부터 유해조세경쟁포럼(Forum on Harmful Tax Competition)을 창설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 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처럼 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 전자상거래 등 새 국제 간 과세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중시, 정예요원을 선발해 파견키로 했으며 학계와 경제단체, 전문가그룹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 국제 간 과세질서 형성에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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