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6월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 시안에서 큰 변동없이 정부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보채 차환동의안 처리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대치중인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상환대책 관련 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확정안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공적자금 손실분 69조원에 대해 앞으로 25년간 재정에서 49조원, 금융권에서 특별보험료 0.1% 부과로 20조원을 각각 분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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