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무혐의 처분과 민사 손배책임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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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받은 형사상 무혐의 처분과 민사상 배상책임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최근 원고 이모씨(제주시)와 L보험사가 피고 송모씨(북제주군)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는 피고 4명에게 54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용차 운전자는 회전에 앞서 뒤쪽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회전지역 30m 후방에서 신호등을 작동시켜야 한다”면서 “당시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해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다”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연동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신호를 켜고 속도를 줄여 우회전하는 순간 때마침 도로 오른쪽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자신의 차량 조수석 문 부분이 스치는 충돌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변에 있던 가로등 기둥에 부딪혀 숨졌다.
이씨는 이 사고와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씨와 이씨 승용차의 보험회사는 피해자 유족들을 상대로 자신들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들은 이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9300여 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무혐의 처분과 배상책임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며 이씨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L보험사측은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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