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고려인 3세 러시아 여성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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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C3)로 입국해 도내에서 불법 취업한 러시아 국적 고려인 3세 여성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서 외사계는 7일 김모씨(37.여.러시아), 박모씨(37.여.〃), 강모씨(38.여.〃) 등 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6명은 지난 3월 서로 다른 날짜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출국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했으며 지난달 초 제주에 와서 합류한 뒤 제주시 건입동 소재 이모씨(44.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카페에 내걸린 ‘여종업원 구함’의 문구를 보고 이곳에서 일하게 됐으며 숙식 제공 및 일당 2만원을 받으며 지난달 7일부터 검거 직전인 6일까지 한 달여 동안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찰에 검거된 고려인 3세 여성들은 서로 아는 사이로 모두 러시아 사할린주(州) 사할린섬에 살고 외모는 전형적인 한국인 모습이며 짤막한 한국어도 구사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이들 고려인 3세 여성의 나이가 적게는 27세에서 많게는 39세로 미혼.기혼.이혼녀들이며 직업은 상업.농업.무직 등이고 학력은 중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관광 목적 이외에 불법 취업을 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강제출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공연예술비자(E6)를 받고 도내 공연장 및 유흥업소에 취업해 댄서.가수 등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모두 79명으로 국적을 보면 중국 27명, 몽골 6명, 필리핀 6명, 러시아 25명, 라오스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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