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로 - 5만원어치 무전취식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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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5만여 원 어치를 시켜 먹은 뒤 술값을 내지 않은 30대가 상당 기간 구금생활과 함께 실형도 감수해야 할 형편.

제주경찰서는 7일 지난 3일 새벽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맥주 5병과 안주 등 5만5000원 어치를 무전취식한 혐의(사기)로 양모씨(31.제주시)를 구속.

양씨에 대한 영장을 심사한 제주지법 이재권 판사는 “양씨가 1998년 이후 모두 6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는 데도 재차 무전취식(사기)을 일삼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또 양씨에게 사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재범 예방과 사회 격리’ 차원에서 영장을 발부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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