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상승분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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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이달 말 특별소비세 환원을 앞두고 특소세 상승분에 대해 별다른 보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차 주문 고객 가운데 상당수는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그간 파업 등으로 밀린 차량의 출고를 위해 특근을 실시하며 모든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으나 싼타페, EF쏘나타 등 인기 차종을 중심으로 적체량이 워낙 많아 5만대 정도는 이달 말까지 공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특소세 상승분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식의 보상 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차값 상승분은 차를 주문한 고객들이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 물량이 워낙 많아 일일이 상승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이미 계약할 때 충분히 인지시켰으며 이달 말까지 한 대라도 차를 더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자동차도 쏘렌토 2만5000대, 옵티마 리갈 4000대, 카렌스 1만5000대, 대우자동차는 레조, 칼로스 등 인기 차종을 중심으로 주문이 밀려 있으나 이달 말까지 공급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한 특소세 상승분 보상조치는 역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반면 BMW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대부분 수입차 업체들은 최소한 이달 말까지 계약하는 고객들에 한해서는 특소세 환원 전 가격을 그대로 적용키로 하는 등 차값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회사측이 보상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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