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자기결정권’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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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오는 28일 처음으로 제주도청에서 열려 제주도가 마련한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계획과 영어교육도시 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 각 부처가 대거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제주도는 이번 4단계 제도개선 계획으로 국내 영리법인에 병원설립을 허용하는 투자개방형 병원도입 등 의료분야의 규제완화와 지난번 관광3법의 일괄이양에서 빠진 관광객카지노 허가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재정확충을 위해 국세자율권 이양을 건의, 법인세율 인하와 연계하고 녹색성장산업 육성방안 등도 포함한다. 간단히 말해 국제자유도시를 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제도들이다.

우리는 제주 현지에서 열리는 이번 지원위원회에 기대를 하면서 차제에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격을 분명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도는 법률로 규정된 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 제도의 기본 성격은 국방, 외교, 거시경제정책, 국토종합관리 등을 제외한 정부권한을 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해 자치결정권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다.

또 지방에 세입 세출의 자치와 인재교육의 자치를 갖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 특별자치도의 성격은 상당히 모호하다.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중앙집권적 법령과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두고, 특별자치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만 제정해 실행에 들어간데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는데도 자기결정권이 없으니 이것도 저것도 벽에 부딪치는 게 현실이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장단이나 맞추는 ‘정책 시범도’에 그치고 있다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의 자치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할 이유이다.

이번에 제주도의 제도개선 요구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일괄 이양해야 함은 물론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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