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제주지역의 사례는 아니지만 소개할 가치가 있어 인용한다.
경남 거제시의 반모씨(74. 여)의 경우다.
반씨는 지난해 8월14일 밤 거제시 일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집이 침수되면서 벽체가 부분파손 됐다. 그러나 보험금 742만5000원을 받아 시름을 덜 수 있었다.
그가 낸 1년 치 보험료는 7100원이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현 재난지원금제도에서 주택침수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100만원에 그쳤을 것이라고 한다. 반씨는 풍수해보험의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이 보험 제도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해일, 대설 등 풍수해 피해발생시 저렴한 보험료 납부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다.
그러니까 보험료의 61~68%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덜 내고 더 많이 타는 보험인 것이다.
그러나 올해 제주지역 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여 적잖이 걱정된다.
서귀포시의 경우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3만3786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2229만1000㎡, 축사 34만419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월말 현재 가입실적은 겨우 3.9%다.
감귤 주산지로서 하우스 재배 등 재해취약시설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남지역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대비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의미다.
산북지역인 제주시 지역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기상상태가 예년에 비해 좋아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데다,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고 기존 납입 보험료는 소멸된다는 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일정부분 국가지원이 이뤄진다는 점,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농가 등 대상자들이 가입을 꺼린 탓이다.
하지만 각종 재해는 예고 없이 들이 닥친다.
무엇보다 제주는 태풍의 길목이고 다우지역이다.
지난해 피해가 없다고 보험가입을 외면하다가는 상상이상의 재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보험은 다른 지역보다 제주지역에 더 없이 필요하다.
당국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 홍보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대상자들은 우기가 오기 전에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