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질공원 역기능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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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유네스코(UNESCO)로부터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어제 신청방법과 관리계획 등을 토론하는 워크숍도 열렸다.

빠르면 이달 말에 세계지질공원 신청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이 마무리되는 11월까지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낸다는 계획이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희소성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지질유적이 잘 분포돼 있는 곳을 지정 등재하는 유네스코의 인증제도이다.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유산(자연, 문화, 복합)과 함께 이른바 유네스코의 3대 타이틀로 불린다.

제주도는 2002년 한라산과 서귀포 앞바다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2007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으니 이번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3대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명실 공히 세계 유산이 된다는 뜻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될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선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지구,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수월봉, 지삿개 주상절리대, 서귀포층과 천지연 폭포 등 7곳을 내년 인증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2014년에 우도, 비양도, 송악산 발자국 화석지, 범섬 문섬 섶섬 등 5곳을, 2017년에는 섭지코지를 비롯한 전도 9개 지역을 지정받는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주도 전체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추진해서 꼭 인증에 성공했으면 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일에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다는 점이다.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됐을 경우 순기능만 아니라 역기능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선결과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규정에 맞는 관리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입지는 않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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