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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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은 신용불량자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공식이 등장하게 됐다.
제주도내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이 누적되면서 그 액수가 크게 늘어나자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도내 4개 시.군은 오는 11월을 전후로 해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신용불량자 등록,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등 행정처분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체납자들은 “가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들은 이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과연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기에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한 강공책을 펴는 것일까.
제주도내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제주시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153억1700만원(시세 및 도세 포함)이 체납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체납자는 3만3442명으로 제주시내 경제활동인구를 10만명으로 볼 때 3분의 1이 체납자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취득세가 48억8900만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고 주민세가 34억5100만원, 자동차세가 29억4800만원, 재산세가 12억6600만원, 종합토지세 8억1400만원, 도시세가 7억9600만원, 교육세가 5억1700만원, 공동세가 4억8300만원이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체납액이 134억2700만원인 것으로 고려할 때 올해 들어서는 16억9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지방세 체납자들을 거주지별로 보면 역시 제주시가 2만6697명으로 가장 많고 도외 4300명, 북제주군 1452명, 남제주군 638명, 서귀포시 355명이다.
제주시는 이렇게 체납액이 누적되면서 재정 운용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양광호 세무1과장은 “150억원은 제주시 가용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주시의 각종 사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납부를 독촉하고 11월부터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그동안 체납자의 사회활동을 고려해 자제하던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형사고발은 물론, 직장인에 대해선 급여 압류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제주시만이 아니라 다른 3개 시.군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북군 관계자는 “북군의 경우도 지난 6월 말 현재 35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체납돼 있는 상태”라며 “다른 시.군들과 마찬가지로 체납자들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개 시.군이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뽑아든 칼이 자치단체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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