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달 4일 제주에 반입된 150마리의 씨돼지를 대상으로 질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제스키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제스키병에 감염됐던 돼지와 장기간 함께 사육됐던 이들 돼지가 당초 계획대로 농가에 보급될 경우 제주 청정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이들 돼지를 정부가 살처분시켜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각종 질병에 이상이 없는 돼지를 보상차원에서 수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돼지의 처리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비록 음성판정을 받긴 했으나 오제스키병에 걸렸던 돼지와 함께 있던 돼지들이어서 수입농가의 요청대로 그대로 입식시켜줄 경우 청정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제주도의 청정 축산이미지 유지를 위해 정부 수매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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