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정리기간 설정 허위신고자 등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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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을 일제 정리한다.

남군은 이 기간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및 변경, 오류사항,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도 함께 정리한다.

남군은 마을별로 담당공무원과 이장, 반장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 세대별명부에 의거한 주민등록,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무단 전.출입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남군은 이 기간 주민등록 재등록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까지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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