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점은 바로 찾아 메우고 고장 난 곳은 고치고 바꿔야 한다.
이 상태로 특별자치도지사 임기 4년을 모두 보낸다면 도정에 희망을 걸 도민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4단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올해엔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도정 안팎의 시각이라고 한다.
지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다운 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삼은 것은 당연하다.
어떤 형태로든 주목될 만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1~3단계까지 제도개선의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세워야한다.
도 전역의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 핵심제도개선은 가장 급한 일 중의 하나 일 것이다.
이 핵심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데에 따른 문제점이 광범위하게 드러났고, 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주장까지 제기돼왔다.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이 핵심제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에 만큼은 확실히 해야 한다.
문제는 ‘빅3’과 관련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현재의 정치 역학구조상 쉽게 볼 일이 절대 아니라는 데 있다.
정부, 여야(與野) 정치권과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광객 카지노 도입 등은 지역사회와 더 많은 대화를 가지면서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법 제도개선은 내년 지방선거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하지만 김태환 제주도정은 이번 특별법 제도개선을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바른 방향은 바른 진단위에서 나온다. 이제 제주도정은 지난 3년에 대한 엄중(嚴重)한 진단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 성공에 다걸기(올인)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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