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이후 무차별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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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비밀리에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계엄령은 미군의 직접 지시를 받아 선포된 것인지, 사후 추인을 받은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미 군사고문단장인 로버트 준장이 계엄령 시행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계엄령 선포 이전에는 젊은 남자에 한정돼 희생된 반면 11월 중순부터 이뤄진 강경진압작전 때는 서너살 된 어린이부터 80대 노인까지 남녀노소가 무차별적으로 총살당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재 군.경 등 대부분의 자료에 남아 있는 계엄령 선포 시기도 제각각일 정도로 혼란 그 자체였는데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된 대통령령 제31호를 통해 11월 17일 계엄령이 공포됐으며 계엄 시기는 그 해 12월 31일까지 1개월 보름간 지속된 것으로 확인했다.

더욱이 계엄사령관이었던 송요찬조차 계엄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모를 정도였는데 최근 발굴된 미군 자료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혼란의 의혹을 푸는 실마리를 찾게 됐다.

미 군사고문단장인 로버트 준장이 1948년 12월 1일 국방부 총참모장에게 보낸 지시를 통해 계엄령이 무엇인지, 언제 발표될 수 있는지, 누가 발표하는지, 그것의 영향이 무엇인지 숙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국내에 계엄법이 존재하지 않아 한국군 수뇌부조차 계엄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으며 미군이 보내준 문서를 통해 비로소 한국군이 계엄령의 내용을 알게 됐음을 의미했다.

이 때문에 실제 계엄법이 1949년 11월 24일에야 제정, 공포됐다는 점에서 당시 선포된 계엄령의 불법성이 논란거리로 대두됐고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2001년 4월 2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계엄령 재판은 “계엄선포를 전후한 시기에 군경토벌대의 무장대 진압과정에서 제주도 중산간 마을이 초토화됐고 무장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주민들이 재판절차도 없이 살상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며 양민 학살을 인정했다.

다만 계엄령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선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유보해 법률적인 판단은 학계의 몫으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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