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營 풍력발전, 민간참여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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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 바람’을 공공자원화 하여 풍력발전을 공영화하겠다는 계획은 그 의욕이 신선하다.

표선면 가시리 공동목장을 활용한 풍력발전사업 등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의 20%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기관에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 지하수의 경우처럼 풍력 공공자원화도 특별법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사업을 시행해나갈 ‘지방공사’ 혹은 ‘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제주도는 새로운 에너지 혁명의 시범도로 태어날 것이다.

국제금융위기로 촉발된 현재 우리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극복된 이후 제주경제의 성장, 그리고 삶의 질 문제를 생각할 때 이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만큼 중요한 과제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고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화하겠다고 나선 것을 감안 할 때 그 의미는 더욱 크다.

근래 들어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전환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동안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온 석유 등 화석연료가 자원고갈에다 지구온난화 문제 등으로 한계에 부딪침에 따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개발과 활용능력에 따라 한 나라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발전이 결정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로서는 이번 풍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구상과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가칭 풍력발전 지방공사 내지 공단을 어떻게 설립해 그 운영재원과 사업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점 때문이다.

풍력발전이 상당한 자금이 장기간 묶여 경제성 역시 좋지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공영(公營) 풍력발전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대폭 유치해야 할 것이다.

투자환경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은 선결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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