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조세 감면’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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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경제의 상대적 취약성이 갈수록 격심해지고 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관광소득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데다 감귤산업의 위기로 1차산업 소득이 격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제주지역 경제는 사실상 2년 전만도 못하다. 계속된 감귤가격 급락이 주원인이다. 2001년 도내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겨우 0.9%로 전국 평균 증가율 6.1%에 크게 뒤졌다. 1% 아래로 떨어진 유일한 지역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 증가율을 기록했었다.

지난해산 감귤 대란으로 작년 말 이후 지역경제, 특히 농촌경제는 최악의 국면에 놓여 있다. 요즘 관광소득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채소류 가격의 호조로 지역별 소득 편차를 보이고 있기도 하나 전반적인 농촌경제는 나빠질 대로 나빠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농업관련 조세 감면 혜택이 중단된다면 그야말로 도내 농민들은 설자리를 잃게 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축산 기자재 등 각종 농업용 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시한을 반드시 다시 연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경 농업인의 농지와 농업시설 취득.등록세 경감 및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 비과세 등의 감면도 오는 연말 시한에서 당연히 연장 조치해야 한다. 물론 농촌의 어려움이 제주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나 농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농업인들이 겪는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예외 규정을 둬서라도 반드시 특별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부채 증가가 더 심각하다. 정부는 도내 농업인 가구당 부채가 전국 최상위권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지, 소득 없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법이다. 정부는 적자 농업에다 해마다 늘어나는 농가 부채를 줄여 주기 위해서라도 올해 말 시한인 농업관련 조세 감면 기간을 앞으로 적어도 3년 이상 연장해 줘야 한다.

지난해 도내 농업인들이 농업용 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으로 100억원 이상의 영농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농업 조세 감면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그나마 곤경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적잖은 위안이 됐을 것이다. 농업인들이 재기할 때까지 마땅히 이 제도는 존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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