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걸리는 ‘개발 認·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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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거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지금도 국내외 민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은 문제다.

이를테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상의 7대 선도프로젝트나 관광종합리조트, 그외 대형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와 법상으로 인.허가 소요 기간이 700일이다.

그것도 최소한의 기간이다. 만약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나 통합영향평가 과정에서 보완사항이라도 있게 되면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2년, 혹은 그 이상 끌 수도 있다는 얘기다. 도대체 국제자유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흉내나 내다 말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적극적이기만 하다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방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인.허가 업무에 성의를 갖고 능률적으로 신속히 처리한다면 아무리 대형사업이라 해도 2년 안팎씩이나 걸리지 않는다.

우선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갖고 있는 100만㎡ 이상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해야 한다. 지역 형평성을 핑계 삼겠지만 그럴 바에야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을 지방사업으로 놔두지, 왜 특별법까지 마련하면서 정부 정책사업으로 결정했는가 말이다.

영향평가 문제도 마찬가지다. 환경성 검토 및 교통.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 때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 역시 생략하는 게 좋다. 제주도에서는 통합영향평가의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협의가 없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가 불가능하다면 인.허가 행정처리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신속성을 발휘해 줘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상당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에 대한 가부(可否)를 신속.정확히 가려 가능한 사업은 최단 시일내에 처리해 주기만 해도 투자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제주도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마구잡이로 해 주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지적한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행정처리를 신속히 진행하더라도 얼마든지 환경성을 살려가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수가 있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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