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자부가 확정 고시한 도내 지자체 표준정원에 의하면 제주도와 서귀포시 일반직 공무원 및 도 소방직 증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의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일반직 공무원 수가 표준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제주도는 현재 정원보다 71명 증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업무 비중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원의 5% 범위에서 보정정원 50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해 이를 포함할 경우 도 공무원 최대 증원 요인은 121명에 이른다.
서귀포시도 표준정원에 맞출 경우 현 정원보다 104명이 늘어나고, 도내 소방직도 53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도내 일반직 공무원 증원 요인은 모두 225명에 달한다.
그러나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현 공무원 정원은 표준정원보다 모두 244명이 초과(제주시 59명, 북군 99명, 남군 86명)되고 있다. 결국 도내 일반직 공무원 수는 표준정원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19명이 더 많은 셈이다.
각 지자체가 어떤 형태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 나갈지 모르나, 정부가 초과 정원을 줄이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당장 일괄 감축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법상 허용된 정원을 초과해도 마이너스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1인당 연간 1800만원의 교부세를 감액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원 초과 시.군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지방공무원 공채 요인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부족한 공무원 공채는 사실상 언제든지 가능하다. 지방공무원 수험생들에겐 그나마 위안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올해 가능한 한 최대 인원을 채용해 극심한 취업난을 도와야 한다. 오히려 기업체 등 일반 직장 취업에 적극 협력해야 할 지자체가 정작 부족한 자체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것은 떳떳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혹시 시.군의 초과 공무원으로 충원할 경우 도 및 서귀포시의 공무원 신규 채용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제주도는 표준정원에서 남는 인력 관리 및 신규 공무원 채용을 적절히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양쪽 모두 그런 대로 만족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력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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