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차량 방해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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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긴급차량은 분초(分秒)가 급하다. 화재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각을 다투기 때문이다.

소방법이 소방차량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나, 도로교통법이 긴급차량 출동시 모든 차량은 오른쪽으로 피하도록 규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구태여 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119 긴급차량이 출동했을 때는 모든 차량이 협조해 주어야 한다. 즉각 오른쪽으로 비켜줌은 물론, 속력도 자제해 흐트러지기 쉬운 교통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듯 소방차에 적극 협력해 줌으로써 생사가 경각에 달린 인명도 구할 수 있으며, 엄청난 재산 손실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방차에 협조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19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을 때 길을 비켜 주거나 서행하는 등 양보 운행하는 운전자는 얼마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소방서의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119 소방차량이 긴급 출동했을 때 길을 양보하는 차량은 겨우 38.5%에 불과하다. 나머지 61.5%는 “나 편하면 그만이지,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식이다. 소방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지 모르겠다. 특히 영업용 차량보다 자가용 승용차들이 더 비협조적이라니 괴씸죄를 추가시켜도 좋을 것 같다.

실제로 119 긴급차량이 가장 곤혹을 치르는 때는 출.퇴근 시간대다. 이 때일수록 협조와 양보 정신이 결여돼 소방차량 운행이 심하게 방해를 받는다. 그 결과는 사고 현장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될 수 있는 귀중한 인명까지 잃을 수가 있다.

사실 당국이나 일반인들까지도 자신의 점포가 있는 시장이나 상가, 주택지의 소방도로 미비는 걱정하면서도 대.소도로에서의 긴급차량 통행을 도와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이 점 모든 도민들이 각성해야 할 일이다.

긴급 출동한 소방차에 끝내 협조하지 않을 때는 언젠가 그 업보가 자신에게 되돌아 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구든 화재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만나 분초를 다투는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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