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꼭 바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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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그 완성된 모습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누가 추진해야 하며 그 과실(果實)은 과연 누가 차지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주 명쾌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인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그렇게 명문화돼 있다.

이 법에는 개발센터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 임대 등의 권리를 행사하며 투자진흥지구나 과학기술단지의 조성관리권을 가진다(제76조).

거기에 지정면세점 운영과 옥외광고사업 등을 하여 막대한 이익금을 취하고, 그 이외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의 재가를 받으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이익금 또한 차지하게 되어 있으며, 이익금의 확장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다(제76, 89조).

또한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큰 자금이 필요하다면 채권 발행도 가능하고, 외국차관도 끌어들일 수도 있다(제87조).

그리고 제주도를 비롯한 도내의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센터가 요구하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해야 하며, 이 토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해도 유구무언(有口無言)이어야 한다. 또한 개발센터가 요구하면 제주도나 시.군이 갖고 있는 온갖 자료나 정보를 지체 없이 갖다 바쳐야 한다(제88, 90조). 그것뿐이 아니다. 공무원도 파견해 주어야 한다.

그야말로 제주도의 개발에 관한 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센터의 권리와 권한, 그 종류와 업무는 간단하게 일제시대의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연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발센터의 주주나 임원들이 누구들인가 하는 것인데, 가령 주주나 임원들이 제주도를 비롯한 도내의 행정기관이거나 제주인이라면 도민 주체 개발이라는 명리에 부합돼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개발센터의 주주 및 임원에 제주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제주인의 참여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다.

개발센터의 이사장과 감사는 건교부 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토록 돼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임면과정에서 건교부 장관이나 이사장은 제주도지사와의 합의는 고사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다(제77조).

이렇듯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주체가 되고, 그 과실을 따서 차지하게 될 개발센터는 철저하게 ‘제주인(濟州人)을 위하지 않고, 제주인에 의하지 아니하는’ 비제주적(非濟州的) 개발기구인 것이다.

이러한 ‘비제주적’인 개발센터는 확실하게 ‘제주적(濟州的)’으로 바꿔야 한다. 특별법 제77조 및 제91조 내지 제98조에 명시돼 있는 ‘건설교통부 장관’을 ‘제주도지사’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특별법 개정에 이의 개정을 핵심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禹) 도정의 명운을 걸고 도정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도민의 삶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도민 자존에 관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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