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당국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가운데 202명(2억3900만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예고를, 311명(6억5900여 만원)에 대해서는 공매예고를 각각 단행했다.
시 당국은 이달 말까지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다음달중 납세자의 사정을 조사한 뒤 관허사업 제한과 공매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 당국은 행정처분에 앞서 체납자와의 면담 및 통화를 통해 납세자의 사정을 분석.조사하고, 고지서 송달 등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사정을 고려해 납세자의 사정을 사전 조사하고 재산이 있고도 은닉, 도피하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해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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