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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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는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여덟 번째 권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의미한다.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의 의식제고 및 소비환경의 건전성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 파괴현상을 야기하였다. 최근 들어 오존층 파괴, 온난화 현상, 토양·물 산성화, 해양오염, 야생동물·열대림 감소 등 환경문제가 삼각해지면서 생태환경에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생산영역에서의 규제와 함께 소비영역에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행정·기술 관료나 관계전문가들의 몫이 아니라 바로 그 피해를 피부로 절감하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다.

환경과 소비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소비자의 위치는 이중적으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다. 피해자라는 의미는 소비와 생산과정에서 야기된 환경오염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며, 가해자라는 의미는 소비생활의 결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피해자라는 점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있지만, 가해자라는 점에서는 환경 지향적 소비양식으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구를 살리고 소중한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은 환경 지향적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다. 환경 지향적 소비생활의 지향 점은 환경·건강·안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환경 지향적 소비란 환경을 고려한 소비로 소비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 소비는 환경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소비의 결과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쓰레기,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 생활을 위해 소비를 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다. 결론은 어떻게 소비하는가이다. 물건을 살 때는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녹색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는 오래 사용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쓸 만큼 썼거나 쓸모가 없어지거나 정리할 물건이 생길 때는 알뜰시장이나 녹색가게, 재활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사용가치를 느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

소비자 개개인의 소비행위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환경 지향적 소비의 확산은 소극적 차원에서는 소비영역에서 환경오염의 가속화를 억제할 수 있고, 적극적 차원에서는 생산영역에서 생산양식을 환경 지향적 생산양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환경 지향적 소비의 정착은 녹색기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녹색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녹색상품에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시민(consumer citizen)으로서 스스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너무 많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소비를 통해 누리는 욕구충족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통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피해는 소비자 모두가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중심시대에서는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였지만 환경 지향적 소비시대에는 환경 지향적 선택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지향적인 소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이다.

<제주대 가정관리학과 교수·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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