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유재산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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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유재산(잡종재산) 1만3004필지 6085만5718㎡ 가운데 49.5%인 6443필지(2639만6676㎡)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묵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15.9%인 2072필지(959만6074㎡에서 378만540㎡ 확인)는 무단 점유된 상태로 드러났다.

그냥 놀린 채 방치되고 있거나 사유재산처럼 불법 점유된 도유지가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 64.5%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공용. 기업용. 공공용은 23.8%(3093필지), 대부는 10.2%(1322필지)에 그쳤다.

결국 도유지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의미다.

좋게 말해서 그렇고 실상은 엉망인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는 민간 전문기관인 3개 감정평가법인이 제주도의 위탁을 받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도내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무단점유 실태만 봐도 밭 627필지, 임야 및 목장 등 496필지, 과수원 241필지, 주택 152필지 등으로 확인됐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사적인 이용은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요, 행정은 이를 조장하는 격이다.

정식으로 대부료를 부담하고 공유지를 사용하는 주민들과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꼴인 셈이다.

또한 제멋대로 용도를 변경하고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도 높다.

공유재산 관리가 현장을 등한시한 탓이다.

그동안 탁상행정의 적나라한 실상은 도민적 공분을 살 일이다.

이에 당국은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 변상금 징수와 함께 원상복구 조치하고 앞으로 연 2회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한다.

뒤늦었지만 심기일전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데 더욱 분발하기 바란다.

당장 제주도의 재정적자가 현실로 다가왔다.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체납액 정리 등 재정안정에 진력해야할 시점이다.

공유재산 관리는 이에 못지않게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은 공직의 기본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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