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회생의 기본틀 - 정책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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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제주 감귤의 파탄은 인재(人災)와 시스템(정책체계) 결핍이 복합 작용한 총결산이다. 그러면서도 ‘내 탓이오’ 하면서 사과하는 쪽은 아무데도 없고 오히려 한 생산자 조직체는 묘목 관련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어 관련 지도자들의 책임감 상실-도덕적 해이는 농가들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정책의 힘은 신뢰에서 비롯된다. 스스로 신뢰 회복부터 해야 한다.

어떻든 몇 가지 시스템에 대하여 검토하며 정책 개혁의 방향을 나름대로 찾아보고자 한다. 정책 표현 형태를 보면 법률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며 제주도 감귤조례이다.

그 동안 감귤 정책은 감귤 조례와 제주도의 자의적인 프로그램(예컨대 휴식년제)에 기초하여 정책 수단을 실천하기 위해 도덕적 호소(캠페인 방식)와 일부 유인 또는 규제가 있었다.

그런데 감귤 조례는 개정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조례가 되고 말았다. 조례의 기본 목표인 생산 조정을 통하여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내용은 증발되고 말아(‘생산 조정’과 ‘가격 안정’이 삭제되었음) 실속이 전혀 없어졌고 중요 핵심인 출하 조절은 애매하게 규정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귤 조례와 몇 가지 자의적인 프로그램 및 캠페인 방식으로는 오늘의 감귤을 회생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청과물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인 농안법에 기초하는 정책의 전개이다.

농안법은 감귤 조례보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표가 뚜렷해 이에 상응하는 정책 체계가 짜여 있기 때문이다. 제주 감귤에 기대되는 직접적인 효과는 그 동안 실현시키지 못한 생산 조정과 출하 조절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며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自助金)을 조성.운영할 수 있고 또한 과잉 생산시 수매 및 처분(산지폐기)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가 농안법 10조 등에 제기하고 있는 문제로 강제성을 들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건 촉진과 규제는 있게 마련이다. 유통명령제(시장조직화 정책;공급량을 줄여서 가격 폭락을 막아 농가 소득을 안정시킴)는 생산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한 규정을 명령하는 것으로 무임승차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현재 미국은 청과물 36개 품목에, 프랑스는 사과 등 23개 품목에 시행하고 있음). 명령 제기의 복잡성은 감귤의 경우 감귤협의회가 발족되어 있어 여기서 할 수 있을 것이며 손실보전액의 수확비 수준은 상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농림부 자체 계산이므로).

문제 되는 것은 시행 과정에서 수정하면 될 것이며, 물론 감귤 회생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생산을 조정하고 출하를 조절하여 감산과 시장교섭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몇 가지를 더하여 실효성 있게 제도화하여야 한다.

첫째, 감귤농특사업(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의 성공 사례 작물로서 제2의 농특사업을 전개하여 구조 개선(지력 갱신, 수종.품종 갱신, 간벌 복합 진행)으로 친환경 등 고도화 단지로 재편한다(5개년 계획으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둘째, 소득 보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조금을 확대, 감귤경영안정기금화한다.

셋째, 간벌에 따른 비용과 소득 감소를 보상한다.

넷째, 대체작물을 지역 특정 작목화하여 광역단지 조성 방식-생산.유통.가공 등을 시스템화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다섯째, 농어촌 개발 정책을 병행하여 향토사업을 창출시킨다.

여섯째, 경제작물(농민의 소득.생계 대상)일 때는 영화를 누렸지만 정치작물화(감귤이야 어찌 되었든 정치적 수단 대상)하면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이제 본연의 경제작물로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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