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상덕 교수 대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내사 종결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 과정에서 이 대학 강상덕 교수가 고충석 총장이 논문을 표절하고 이중으로 연구비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고 총장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제주지검은 고 총장의 논문 발표 당시(1980년대) 논문 표절 등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없었고, 이중게재를 용인한 당시 학계 관행상 이 사건 논문들이 표절이나 이중게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강 교수의 공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엄격한 기준인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등에 따르면 일부 논문에 대해 표절 및 이중게재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일부 논문에 이중게재 의혹이 있다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객관적 기준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강 교수가 이 글을 게시한 주된 취지가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 적격을 문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한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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