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가족살해범 사형 선고
옥천 가족살해범 사형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충북 옥천에서 부모와 처. 딸 등 4명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심신이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만한 배경이나 상황도 아니었다"며 "2차례의 범행이 돈에 눈이 멀어 치밀하게 계획됐고 범행 후 양심의 가책 없이 생활하는 등 사회에 준 충격이 너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고 있으나 현행법이 법정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덧붙였다.

재판은 2분 가량 짧게 진행됐으며 김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은 따로 듣지 않았다.

김 피고인은 2006년 6월 10일 새벽 1시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죽이고 2년 뒤인 작년 11월 27일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아내(당시 35세)와 두살배기 딸을 흉기로 찌르거나 목졸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5일 사형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