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선일 피살에 국가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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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합의4부(최성준 부장판사)는 8일 이라크에서 피살된 김선일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에 물품을 공급하는 가나무역에서 일했던 김 씨는 2004년 5월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돼 20여일 만에 살해됐고, 유족들은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12월 "대사관 직원들이 당시 치안이 극도로 나빠 교민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전화나 이메일로 현황을 파악했고, 가나무역 같은 회사의 경우 대표자와 통화해 직원의 안전 여부를 확인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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