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물가 인상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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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27개 품목 중점관리

북제주군이 소비자물가 관리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전국 소비자물가가 3.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북군은 지역 소비자물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부당한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쌀, 사과, 배,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오징어, 김, 설탕, 목욕료, 이.미용료, 자장면 등 27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품목별 소관부서를 지정해 책임관리케 하고 소비자 중심의 물가 통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매월 1회 5개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실제 거래되는 농.수.축산물의 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해 물가를 책임관리하게 된다.

북군 관계자는 “부당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요금 인하를 위한 단계별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가격 안정 업소에 대해선 모범업소로 지정해 상수도 요금 감면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 및 소비자 단체의 소비자보호운동 추진을 적극 유도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자율 물가통제 활동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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